안녕하세요. 세모모입니다. 자동차 최근 단속 내역 조회 방법 (신호 위반, 속도위반, 주차 위반 등)에 대해서 알아보려고 합니다.
분명히 신호에 맞춰서 잘 통과한 것 같은데 뭔가 모를 찝찝함, 규정 속도보다 조금 빨리 갔다가 카메라에 찍혔을까? 하는 불안감이 드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게 위반을 한 건지 아닌 건지 애매한 경우가 있는데요. 이럴 때 우편함만 매일 왔다 갔다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우편이 날아오지 않는다면 다행이지만 우편물이 날아온다면 예상치 못한 지출이 발생하게 됩니다. 저는 그래서 항상 우편이 날아오기 전에 확인을 하는 편인데요. 경찰청 교통민원 24에서 조회를 통해 확인을 하고 있습니다.
내가 신호 위반이나 속도위반, 주차 위반 등 의심되는 행위를 했다면 한번 조회를 해 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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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 최근 단속 내역 조회 방법
자주 사용하는 포털 사이트에 [이파인]을 검색해 주세요. 검색을 하시면 경찰청 교통민원 24 사이트가 나옵니다. 공식 사이트를 클릭해서 들어가 주세요.
경찰청 교통민원 24 사이트에 들어가시면 먼저 로그인을 해주어야 합니다. 우측 상단에 보시면 다양한 로그인 방법이 있는데요. 자주 사용하는 방법으로 로그인을 해 주세요.
로그인을 하시면 상단에 카테고리가 있습니다. 조회 카테고리를 선택하신 다음에 [최근 단속 내역]을 클릭해 주세요.
최근 단속 내역(개인) 페이지에 들어가시면 차량 번호를 입력해 주어야 합니다. 차량 번호를 입력하신 다음에 오른쪽에 있는 검색 아이콘을 클릭해 주세요.
최근 단속 내역을 조회하기 전에 위에 있는 안내사항을 읽어보시고 조회하시는 편이 좋습니다. 한 번씩 읽어보세요.
• 최근단속내역은 과속, 신호위반 등의 무인 단속 장비 또는 캠코더 장비로 단속된 자료이며 사전통지, 1차 기간 내의 미납과태료입니다.
• 과태료는 차량 소유주에게 부과되며, 사전통지기간 > 1차 과태료 > 2차 과태료 > 압류(차량, 예금, 부동산, 급여) 상태로 진행됩니다. 2차 과태료는 3%의 가산금, 1.2% 중가산금이 붙으며 최대 75% 까지의 가산금이 부과됩니다.
• 범칙금은 실제 운전자에게 부과되며 벌점이 있을 수 있습니다. 범칙금 > 즉심 > 상태로 진행됩니다. 벌점 40점 이상이면 면허정지가 되며, 누산점수 1년 121점 이상, 2년 201점 이상, 3년 271점 이상이면 면허가 취소됩니다. 40점 미만의 벌점인 경우 최종 위반일로부터 1년 동안 벌점이 추가되지 않을 경우 벌점이 소멸됩니다 벌점은 당해 위반일로부터 3년간 누산 관리됩니다.
• 교통민원 24(이파인)에서 본인이 처리한 범칙금전환은 과태료로 다시 되돌릴 수 없습니다. 법인의 과태료 또는 실제 운전자의 인적이 다른 경우 경찰서 교통민원실로 방문하셔서 범칙금 전환이 가능합니다.
• 사전통지, 1차 기간 내의 과태료만 범칙금 전환이 가능합니다. [교통민원 24(이파인)에서는 본인 인적으로만 범칙금 전환 가능]
• 교통민원 24(이파인)에서 과태료를 범칙금 전환 시 범칙금 고지서가 우편으로 추가 발송 되지 않으니, 교통민원 24(이파인), 가상계좌, 인터넷 지로, 인터넷 뱅킹을 통해 납부기한 내에 납부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납 범칙금 메뉴에 상세 보기를 하면 범칙금 통지서를 교통민원 24(이파인)에서 출력도 가능합니다.
이렇게 바로 조회를 해보실 수 있습니다. 저는 최근 단속 내역이 0건이라고 나옵니다. 우편으로 발송되어 받아보는 것보다 훨씬 더 빠르기 때문에 위반을 했었는지 걱정을 하면서 지낼 필요가 없습니다.
언제 어디서든 인터넷만 있다면 바로 확인이 가능하니 위반을 했는지 의구심이 들 때 이렇게 조회를 해서 확인해 보세요.
이상, 세모모였습니다. 행복한 하루 보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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